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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F에게 "야이 씹할, 너희들은 가라, 내 마누라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 경찰은 가라, 야 이새끼야,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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