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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간판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를 향해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검사장 출신이고 지금은 변호사다. 내 친구가 I인데, 니들 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모가지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G 등이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으로 접근하여 진행을 가로막은 후 “야, 이리 나와 씹새끼들아, 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니들 다 범법행위하는 거야, 인정해, 내가 검사장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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