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6283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39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 서든 어택’ 의 ‘ 게임 클라이언트’ 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월 핵 기능, 오토에 임 기능, 바디 샷 기능, 헤드 핵 기능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악성 프로그램인 ‘MAC’ 을 C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2만 원 내지 12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 서든 어택’ 의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 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AC 분석보고서, MAC 법적처리 근거자료, 기업은행 회신 (A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 A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2, 제 48조 제 2 항(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