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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 서든 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 오토에 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 임 고정’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에 서울 송파구 송파동 부근의 PC 방에서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위 ‘ 서든 어택’ 게임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그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네이트 온으로 연락한 일명 ‘B’ 이라는 사람에게 2016. 1. 3. 경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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