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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6고단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구리 (http: //www .fileguri .com) '에 ‘D'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E’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미리 파일 공유 설정을 해 두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저장 음란물 목록 캡 처, 동영상 화면 캡 처 [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속한 파일 공유 사이트는 접속하였을 경우 별도로 파일 공유를 설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파일 공유를 하지 않으려 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포 전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접속한 파일 구리 사이트는 p2p 방식으로서 컴퓨터가 켜져 있고 파일 구리 사이트에 로그 인된 상태이면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파일 구리 특성 상 피고인의 공유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을 누 군가 다운로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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