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파일 구리 ID 'B‘ 사용자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03:39( 파일 저장 일시) 경 시흥시 C 건물, 나 동 202호에서 위 파일 구리 ID로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2 털도 없는 초 딩 백보지 벌리기 로 리 타 구멍 처녀막 다 보기 야 사 .zip'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며, 2017. 6. 22. 08:47( 다운로드 일시) 경까지 파일 구리에 동 파일들을 공유( 미지 정 가능)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7. 6. 22. 08:47( 다운로드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 혼욕 온천 발기된 남자의 물건을 본 미시들의 반응 아주 재미 있음 스샷 확인 .avi’ 음란 동영상 파일을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일 구리 화면 캡 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 영상 배포 전시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