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1998. 7. 23. 선고 98가소1541 판결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B가 ㈜대우자판에서 자동차를 매수할 때에, 원고가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대우자판은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7. 23.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우자판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5. 9. 9. 그 경매절차에서 375,540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대우자판은 원고 등에 대한 채권을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고, ㈜대우인베스트먼트는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2. 2. 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156)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6. 2. 말경부터 추심신고를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도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보증채권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판단의 기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