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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971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서울 가정법원 2018 느합 97 상 속재산 분할( 본 심판), 2019 느합 1089 기여 분결정( 반 심판) 사건의 심판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여 분결정 심판에서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부인하고 굳이 ‘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정리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리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위 심판 과정에서 준비 서면으로 한 의사표시는 결국, ‘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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