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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8. 06: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28세)가 상호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F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33세)가 이를 말리려고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잡아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피해자 G의 온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F와 G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경장 J에게 F와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구두로 신고하고, 2012. 11. 10. 구리시 교문동 산 118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에게 “F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두 사람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맞고, 발로 차이고 넘어졌을 때에도 여러 차례 밟혔으니 F와 G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1. 16.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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