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5. 01:15경 제주시 E 소재 'F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행인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마찬가지로 행인이었던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의 다툼을 만류하자 피해자 B이 위 성명불상자와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여 밀고 당기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의 일행인 G는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쳐내고 피고인 일행의 싸움에 항의하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G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달려 온 I, J, K는 위 피고인 A과 G의 폭력 행사에 가세하여, I은 피해를 항의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J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 등의 일행이었던 K는 피해자 B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27세)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