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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6가합10324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12.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5.경까지 회장 직책을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4. 22. 반상회를 열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입주자들과 의견을 모았고, 2016. 5. 27.까지 회장 입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입후보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2016. 5. 20. 총무 C, 감사 D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표방하여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를 연임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연임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이 2016. 7.경 반상회 형식으로 회의를 열거나 호별방문을 하여 총 세대 82.7%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연이어 E를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동별입주자대표의 자격 등) ① 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6명으로 한다

(1동 4명, 2동 2명).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일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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