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6:0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불자원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길에 있는 서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포터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는 소리를 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6경부터 10분 간격으로 17:26경까지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주차난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6년 이전 전력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인 점, 피고인 혼자서 미성년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