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6:0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불자원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길에 있는 서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포터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는 소리를 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6경부터 10분 간격으로 17:26경까지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주차난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6년 이전 전력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인 점, 피고인 혼자서 미성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