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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꾼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까지 40m를 음주운전 하였다.

2. 그 시경 위와 같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를 검단네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C(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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