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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 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초 등학교 앞까지 약300미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자동차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에덴 아파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미터 운 행하였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대구초등학교 앞길을 에덴아파트 쪽에서 산격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의 D SM5 승용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 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에 총 525,578원 상당의 수리비 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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