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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북구 검단로 3길에 있는 석봉토스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체가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호수에 멱감으러’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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