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8.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눈 부위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는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친구 B에게 피고인 대신 그가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2. 12. 11.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단속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위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19:20경 위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누가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A의 교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