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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정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생활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6-7개월 정도 개를 키우고 있는 자로, 그 개를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8: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소재 제방 둑 근처에서 개를 산책 시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목줄을 풀러 놓은 과실로 그 개가 둑방길을 산책하던 피해자 C(46세,여)의 좌측 무릎 뒤쪽을 1회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자필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는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회 중이었는데, 순간 위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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