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5. 3. 15. 16:30경 남양주시 D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E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에게 달려들었고, C은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볼의 열린 상처, ④두피의 열린 상처,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21.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5고약16394). 4) 피고는 C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C이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4, 15호증, 16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