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9. 7. 00:22경 정읍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F(32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담배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가 합계 5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3. 11. 8. 04:00경 평택시 G, 301동 308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가 합계 10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절도 관련 사진 사본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8. 12.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준강도특수절도죄로, 2000. 10. 19.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