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20:40부터 20:48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E와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E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E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8. 15:1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니트 및 셔츠 각 2개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