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1.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5.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문구사에 이르러 속칭 빠루(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연장)를 이용하여 그곳 유리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5,8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