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03. 0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오면서 카운터에 직원인 피해자 E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시가 106만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3.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판독,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본건 접수경위, 현장 CCTV판독, 피의자 특정) [2014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절취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