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이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부천시 일대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3. 4. 20. 0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2. 2013. 4. 26. 04: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3. 2013. 4. 27. 05:26경 위 “H”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4. 2013. 4. 28. 04:57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L” 찜질방 1층 공동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