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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33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35,587원 및 그 중 89,021,060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8. 7. 30. 기업시설일반자금 620,000,000원을 이자율 CD연동 기준금리 3.31%,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2008. 7. 29.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1. 6. 29.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1.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2. 30.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4. 2. 24. 기준 대출원금 잔액 89,021,060원, 이자 39,014,527원, 합계 128,035,58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035,587원 및 그 중 원금 89,021,0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3. 20.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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