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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03 2013가합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5,390,766원 및 그 중 49,472,704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2012. 12.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등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 또는 순차 승계한 사람들이다.

원고

등은 2008. 3.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기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자에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이자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3개월 CD연동 대출 기준금리 0.8%의 승인금리’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3개월 CD 유통수익율 0.8% 변동금리’를 각 적용하고,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수분양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 등이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 등이 연대하여 대출금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협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분양계약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였고(이하 피고들이 승계한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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