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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098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5. 10.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억 6,000만 원을 여신기간 2005. 10. 31.부터 2006. 10. 27.까지, 이자율 CD 기준금리 3.04%, 연체이자율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7%, 3개월 이상부터는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라 한다)를 보증한도액을 6억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0. 12. 30.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2. 2. 1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각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그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합병되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우리은행,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2. 1.과 2016. 4. 14.경 피고 회사에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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