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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47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65,775원과 그 중 36,438,852원에 대하여 2015. 3. 5...

이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2011. 3.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최종상환기일 2012. 3. 3., 이율: 기준금리 3.48%,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은 2012. 11.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각 국민은행의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국민은행은 2012. 11. 30. 및 같은 해 12. 3.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5. 3. 4. 현재 소외 회사의 채무 원리금은 49,865,775원, 그 중 원금은 36,438,852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49,865,775원과 그 중 원금 36,438,852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4.까지는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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