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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6가합105921
사해행위 취소등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4,539,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0. 7.까지 연 14.92%,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에 대한 대출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원) 약정이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 기업운전 일반자금 2010. 4. 9. 600,000,000 CD 기준금리 3.83% 연 17% 연 19% 2 기업운전 일반자금 2011. 4. 21. 300,000,000 CD 기준금리 3.33% 연 17% 연 19% 3 기업시설 분할상환 2011. 8. 16. 1,300,000,000 CD 기준금리 3.34% 연 17% 연 19% 4 기업운전 일반자금 2011. 12. 2. 300,000,000 CD 기준금리 4.42% 연 17% 연 19% 합계 2,500,000,00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10. 4. 9.부터 2011. 12. 2.까지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한편 C은 위 각 대출에 관한 담보로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건물 203호(이하 ‘E’이라 한다)와 당진시 F 공장용지 9,990㎡ 및 그 지상 공장 등(이하 ‘당진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및 경매절차를 통한 일부 회수 1) C은 2013. 11. 11.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2014. 1. E(서울동부지방법원 G) 및 당진 공장(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 I)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각각 개시되었다. 2) 이후 우리은행은 2014. 3. 28.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한편 위 각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12. 19. 553,816,667원, 2015. 7. 8. 1,891,291,602원을 각각 배당받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순차 충당한 결과,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304,539,55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8.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3. 1. 2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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