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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873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2. 28.경 B과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2010. 10. 2. B과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 이자율을 변동금리(CD 기준금리 2.82%), 지연배상금률을 연 17%(3개월 미만) 및 연 19%(3개월 이상),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0.1%로 정하고 있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7,000만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센트럼으로 정한 한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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