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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고단580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당시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연결된 계단은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 도로에 바로 맞닿아 있으므로 이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계단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2층 거주지이므로 위 공용부분을 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이루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따라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상호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도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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