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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6고단865 판결
특수상해,강요,특수폭행,주거침입
사건

2016고단865 특수상해 , 강요 , 특수폭행 , 주거침입

피고인

고○○ ( 91 - 1 ) , 전문학교 학생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전북 무주군

검사

정효민 ( 기소 ) , 황호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병채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 1 . 8 . 00 : 10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던 중 ,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최○○ ( 14세 ) 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 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 최○○가 문을 열자 피해자 최○○ 의 동의 없이 피해자 최○○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최○○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

2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 1 . 8 . 00 : 10경 위 ○○아파트 피해자 최○○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최○○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 어찬 다음 ,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최○○를 향해 집어 던졌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 전체 길이 31cm , 칼날길이 19cm ) 을 꺼내 가져와 피해자 최○○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너의 부모님이랑 형이랑 다 죽여버리고 너 혼자 살려서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 " 라고 말하 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최○○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최○○를 바닥에 내팽 개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최○○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3 . 강요 .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최○○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고 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 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 을 꺼내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최○○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 ○ ○○교회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맥주 1캔을 건네준 뒤 피해자 최○○에게 " 내가 원샷할 때 같이 안하면 패버리겠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 최○○로 하 여금 맥주 1캔을 마시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최○○를 협박하여 피해자 최○○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4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 1 . 8 . 01 : 05경 위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최○○ 을 협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신○○ ( 23세 ) 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신○○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신○○의 얼굴을 3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신○○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 ,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흉기휴 대 상해의 점 )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1항 ( 흉기휴대 강요의 점 ) , 형법 제261조 , 제260 조 제1항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죽여 피해자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 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 .

판사

판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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