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447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처인 C과 내연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수차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도 불안감을 느껴 112 신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2회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린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시작하였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