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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1 2015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1:2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말을 듣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다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수회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23cm, 칼날 13cm의 과도 1개, 총길이 21cm, 칼날 11cm의 과도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수회 반복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말이 말 같지 않냐! 무릎 꿇어. 배를 찌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는 척 하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힘으로 해보겠다”면서 오른손에 든 과도를 힘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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