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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고, 언제라도 투자금을 반환 받으려면 이틀 전에만 말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틀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투자금을 제때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생수업체인 주식회사 E 음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4.경 I, J과 함께 캠핑카 제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했으며, I은 C의 대표이사, J과 피고인은 C의 이사로 등재됐다. 2) 피해자와 G은 201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생수업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C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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