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473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2013. 9월경 피고와 사이에 현대백화점 C/D에서 ‘E’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투자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3. 1. 위 위탁운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는 위 투자금을 2014. 6월말까지 반환하기 약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