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사업 경위 피고는 2011. 6. 15.경 남양주시 C에서 주물공장을 하다
그만 둔 원고에게 원고가 초기 투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모든 사업준비를 하여 플라스틱 물병 제조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익배분 및 급여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피고에게 플라스틱 물병제조 사업준비에 관한 무상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7. 12. 피고의 제안으로 위 사업을 시행할 법인으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사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 원고는 2011. 6. 16. E로부터 ‘사출기(시흥시 사출기)’를 1,930만 원에, 같은 날 F으로부터 ‘사출기(G 사출기)’ 등을 2,03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1. 8. 6. H으로부터 위 사업을 시행할 장소로 남양주시 I 소재 공장(이하 ‘I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는 2011. 8. 초순 피고에게 새로 임차할 공장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금형제작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기타 운영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그런데 피고는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도록 출근도 하지 않고 비용만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반환받은 보증금 및 사출기 판매대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라.
위임계약 해지 및 잔존금원 반환의무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2011. 10. 26.경에는 해지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7,030만 원에서 위임계약 해지 당시의 잔여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환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