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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6고단9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게는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창 I지구 개발계획도’와 ‘강원도 평창군 J 외 6필지 분양가격표’를 보여주면서 “전원주택 및 펜션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땅은 휴양지에 있고 근거리에 K, L, 골프장이 있으며, M 부근에 위치하고, 평창에 KTX 역사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만 하면 분양이 쉽게 되고 많은 수익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책임지고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고 캠핑카 트레일러 사업을 운영하여 매달 2백만 원씩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물론 건축허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주거나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30.경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1.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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