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은 2013. 경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해외 명품의 병행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E에 매장을 내 어 물건을 팔아 수익금 5%를 준다고 약속하고 2014. 11. 7. 3,000만 원, 2014. 11. 11. 2,000만 원을 각 투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E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2014. 12. 경 E에 입 점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F 백화점 매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5% 수익률이 보장된다.
이것은 3 월경에 입금 가능할 거 같은데, 관심 있으면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E 수익금이 입금되면 그 돈도 같이 투자를 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E 입점 계획이 무산되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F 백화점 관련자와 만 나 입 점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백화점 입점이 어렵다는 회신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F 백화점에 입 점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 아이 돌들이 신는 구제 신발이 있는데 주문을 받은 거라
지금 구입해서 보내주면 한 달 후 결제가 된다.
구입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