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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90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김해시 D 소재 E 생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 받고 싶으면 이틀 전에만 말하라. 언제든지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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