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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14: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 컨설팅 룸에서, 피해자 D( 여, 41세), 같은 E( 여, 41세) 이 자신들이 속한 협동조합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중 컨설팅 룸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 쌍년, 보지에 말뚝을 박을 년, 양갈보 같은 년, 보지에 전봇대를 박을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며 발로 차는 등 하여 그곳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피 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F 등 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F 진술 청취

1. C 업무 방해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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