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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9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3. 18:00 경 광명 시 C,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33세) 운영의 ‘E’ 피트 니스 매장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 화장실이 없으니 1 층으로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 성명 불상의 손님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며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러면서 영업 계속하나 보자”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 욕하지 말고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매장 관계자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 니가 뭔 데, 미친년 아, 배를 차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 피트 니스’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권고 형량 하한을 참고한다.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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