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오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106동 903호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집에 인터폰을 연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위 호실에 인터폰을 연결하였으나 인터폰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놈,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말을 안 들어주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1:1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 취한 사람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에게 “ 내가 평택구치소에서 대빵 이었다.
네 가 아냐.
이런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