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4』 피고인은 2017. 8. 24. 18:30 경 시흥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49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2017. 9. 1. 20:0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3일 전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보지에 털이 안 난 년, 시 발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