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8. 02:24 경부터 02:4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 1명, 다른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너 나랑 자자. 588( 사창가를 이르는 속칭) 로 따라올래
씹할 년, 썅 년, 내가 보지에 박아 준다.
” 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후 잔금을 돌려받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젓가락으로 테이블과 그릇을 수회 두드리고, 카드 결제기를 밀쳐 떨어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동영상
1. D의 참고인 작성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1부,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업무 방 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