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1. 9.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 변경)과 은행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5. 11.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년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41275호로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20,922,113원 및 이 중 20,508,261원에 대하여 200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그 때까지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주식회사 하나은행 928,056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20,508,260원)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원고는 2003. 12. 18.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436,316원(= 928,056원 20,508,260원) 및 이 중 928,0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