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99,789원과 그 중 49,164,637원에 대하여 2015. 0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국민카드, 씨티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했고,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 잔액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연체이자) 합 계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5,100,379 1,401,033 3,128,558 9,629,970 2 신한카드 신용카드 7,099,000 4,103,836 2,559,140 13,761,976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094,266 0 394,475 1,488,741 4 씨티은행 신용카드 3,861,791 2,265,764 1,392,149 7,519,704 5 삼성카드 신용카드 7,074,400 3,910,933 2,550,272 13,535,605 6 롯데카드 신용카드 16,233,637 11,065,280 5,852,114 33,151,031 7 기업은행 신용카드 8,701,164 5,574,888 3,136,710 17,412,762 합 계 49,164,637 28,321,734 19,013,418 96,499,789 (단위 : 원)
나. 각 채권금융기관은 2011. 12. 28.부터 2013. 6. 28. 사이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채권양수 기준일 다음날부터 연 17%이고,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이후 2015. 7. 1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위 표와 같이 19,013,41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6,499,789원과 그 중 원금 49,164,63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