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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2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9. 기준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하 아래 각 채권을 ‘제1, 2, 3, 4 채권’으로 아래 순번으로 특정하도록 한다). 순번 기관명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삼성카드 피고 신용카드 2,823,854원 8,796,723원 11,620,577원 2 서울보증보험 피고 소액대출보증보험 1994. 11. 9. 2000. 1. 7. 10,933,529원 25,322,641원 36,256,170원 3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1994. 9. 26. 1999. 11. 24. 12,256,669원 29,573,906원 41,830,575원 4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1995. 5. 26. 1996. 7. 24. 5,486,187원 12,790,170원 18,276,357원 합계 31,500,239원 76,483,440원 107,983,679원, 연체이자율 연 17%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각 채권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 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원리금 합계액인 107,983,679원 및 이 중 원금인 31,500,239원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발생한 제2, 3, 4 채권의 시효완성 여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7, 제5호증의 8, 제7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이 피고를 상대로 제2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8. 12. 10.경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98가소147601), 제3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 12. 20.경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00가소142616 , 제4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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