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2005. 3. 31. 현재 ‘채무원금’란 기재 각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명 대출과목 약정 일자 채무원금 (단위: 원) 1 LG카드 신용카드 1994. 3. 29. 804,000 2 삼성카드 신용카드 1994. 6. 28. 4,440,000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액대출보증보험 1994. 1. 25. 16,500,000 합 계 21,744,000
나. 위 각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순번 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01. 6. 2. B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3313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24. ‘B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24,521,250원과 그중 16,500,000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8. 28.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채무를 승인하고, 원금 합계 21,744,000원을 분할하여 2008. 9. 25.부터 2015. 8. 25.까지 매월 25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면제받되, 분할상환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분할상환약정에 의한 제반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선납금 58,000원을 위 각 채권에 관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6. 10. 1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를 그대로 진술하였다가, 2017. 3. 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