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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정10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축업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5.부터 2013. 1. 22.까지 위 장소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평 규모의 건축물 내에서 닭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닭 1마리당 2,000원씩을 받고 가축(닭)을 도살하였다.

이로써 허가 없이 가축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가축을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서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1마리당 2,000원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약 3,000여 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도축업 운영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작업장 도살처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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