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1 2017고단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닭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8.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위 B에서 닭 사육장, 작업장, 탈모기, 냉장고, 급수시설, 칼, 도마 등 닭 도축을 위한 집 기류를 구비하고, 하루 약 5마리 정도의 닭을 도축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 보고서
1. 적발 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잘못을 반성함),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